소보원, 척추수술 후 피해구제 사례 급증
- 최은택
- 2004-10-26 14:46: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근 5년간 접수결과 분석..후유증 환자 59.1% 장애·사망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척추수술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사례가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척추수술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99년 8건에서 2000년 15건, 2001년 32건, 2002년 50건, 2003년 59건 등으로 연평균 31.0%의 증가율을 보였다.
질환별로는 추간판 탈출증이 83건(5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척추관 협착증 56건(34.1%), 척추만곡증 8건(4.9%), 골절 4건(2.5%), 기타 13건(7.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부작용 유형은 수술 후 효과가 미흡하거나 재발된 경우가 44건(26.8%), 신경이나 조직이 손상된 경우 40건(24.4%), 감염발생 35건(21.3%), 출혈발생 16건(9.8%), 기타 29건(1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의 최종상태는 마비 등 장애가 발생한 건이 89건(54.2%),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 경우가 49건(29.9%) 등이었으나, 호전된 경우는 9건(5.5%)에 지나지 않았다. 사망한 경우도 8건(4.9%)이나 됐다.
특히 피해 발생단계의 경우 수술 후 치료·처치 소홀 32건(19.5%), 수술 후 관리미흡 6건(3.7%), 기타 9건(5.5%) 등 인데 반해 수술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117건(71.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같이 척추수술로 인한 피해구제사례가 증가한 이유는 척추전문병원이 늘어나고 척추수술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요통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물리치료나 휴식 등 보존적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데도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수술을 받기 때문이라는 게 소보원의 풀이.
소보원은 이에 따라 “척추수술 전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병원에 적극 계도노력을 해줄 것을 병협과 의협 등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척추전문의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7'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8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9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 10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