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처방 풀면 한의사·한약사 경계없다"
- 김태형
- 2004-10-23 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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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난색 표명...한약사회 법정단체화엔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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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약사문제와 관련, 한약사회의 법정단체화와 연수교육실시, 한약국 명칭부여 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반면, 100처방 확대에 대해선 당장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송재성 차관은 22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약사회의 법정단체로의 인정, 연수교육 실시, 한약국 명칭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한약사의 100처방 확대에 대해선 한약분쟁 당시 한의사협회와 약사회의 합의를 근거로 난색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한약학과생들이 100처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한약파동때 합의한 사항으로 한의사들은 원래 약사였다가 한약조제약사까지 풀어주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수습할 수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과정을 봐가면서 합리적인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재성 차관은 이날 "한의사, 약사, 한약사의 권한과 관련된 문제"라며 "한약 처방을 완전히 개방하면 한의사와 한약사의 경계가 없어진다"고 답변했다.
정화원 의원은 이에 대해 "한약업사도 한의사와 마찬가지로 수천 수백가지의 처방을 내는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한약사를 100처방으로 묶는 것은 한의사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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