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인정약 80% 약값보전 폐지
- 김태형
- 2004-10-22 1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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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후통보제등 대체조제 장애요인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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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정동등성이 인정된 카피약에 대해 오리지널의 80%까지 약값을 보전하는 제도가 곧 폐지될 전망이다.
또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사후통보 조항 약사법 일부 조항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생동성통과 카피약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80%까지 인정함으로서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미 의원은 이날 “카피약과 오리지널 의약품간에 약값이 차이가 커야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고가약 처방경향을 줄일 수 있다”며 “생동성의약품을 최고가의 80%까지 인상하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생동성 의약품을 오리지널의 80%까지 인정한 것은 카피약을 많이 쓰기 위한 유인제도였지만 이들 품목들이 많이 안쓰여진 이유는 의사에 대한 사후통보를 의무화해야 하는 등 장애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사후통보제 등 장애요인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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