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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시알리스' 유사화학물질 사용금지조치

  • 최은택
  • 2004-10-22 10:23:52
  • 식약청, '아미노타다라필' 규명..식품의기준규격 개정

식약청이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화학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개정, 고시한 식품의기준규격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2일 식약청에 따르면 '아미노타다라필'은 식약청이 지난 7월초 연구에 들어가 두달만에 발기부전치료제 의약품인 '시알리스'의 화학구조를 변형시킨 물질이라는 사실을 규명한 것.

다른 나라에서도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화학물질로 안전성과 관련된 보고사례가 없으며, 이 물질이 첨가된 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각종 유해한 화학물질 등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미 '아미노타다라필' 관련 분석기술을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 제공했으며, 앞으로 국제 학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또 유사한 건강식품의 수거, 검사 및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002년부터 '비아그라' 유사물질인 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의 실체를 규명해 가짜 건강식품을 여러 차례 적발했으며, 관련 정보를 일본 등 다른 나라에 제공해 위해식품 확산을 차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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