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정정책 '보편적 복지' 지향해야
- 정시욱
- 2004-10-21 1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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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애자 의원, 가정의 범위 차별 초래 우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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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가정정책 기본 방향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를 담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이 혼인, 혈연, 입양에 의한 결합 관계가 아닌 여타의 생계, 주거, 생활공동체를 가족 또는 가정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출산과 자녀양육, 덧붙여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만을 의미, 그와 다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는 현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러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법은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제8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이 혼인, 출산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와 상충될 뿐 아니라 혼인, 출산하지 않는 개인 혹은 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정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2005년 1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등 3개 지역을 ‘2004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지역으로 정하여 3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빈곤, 사회적 소외감 등의 문제에 대한 지원, 상담, 정보제공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현의원은 앞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구성원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 △구성원의 평등한 관계 정립 지원 △요보호 가족 뿐 아니라 전체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편적 복지 제공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형태와 무관하게 개별 가정, 특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가사노동, 자녀양육, 노인부양, 환자보호 등의 책임을 사회가 부담하고, 남녀를 떠나 가족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러한 책임을 나누어 맡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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