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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약, 개봉판매 재고의약품 파악 당부

  • 최은택
  • 2004-10-17 10:52:00
  • 이달 30일까지 덕용 포장된 일반의약품 등 대상

대전시약사회(회장 홍종오)는 대한약사회 주관으로 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달 30일까지 재고를 파악해 프로그램에 입력해 줄 것을 회원약국에 당부했다.

입력대상 재고의약품은 △유효기한 및 사용기한이 경과된 개봉의약품으로서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전문(향정포함)의약품, 덕용 포장된 일반의약품 △유효기한 및 사용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최근 3개월간 처방이 나오지 않은 개봉의약품으로서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전문(향정포함)의약품 및 덕용포장 일반의약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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