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면허자 '의료기관+약국' 동시운영 법으로 못막는다
- 강혜경
- 2023-06-22 18: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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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보건소-보조참관인 대한약사회 "상고 포기"
- 고법 판결 확정…보건소 측 "입법 필요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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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약사, 변호사-약사, 공인중개사-약사 등 복수면허를 가진 이들이 약국을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면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것이다.
보건소가 복수면허자의 겸업 허용 문제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의사·약사 복수면허자가 지역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 민원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원고 승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지역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아닌 입법이 필요한 문제로, 상고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던 대한약사회 역시 보건소와 동일한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인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동시 개설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판시한 1, 2심 판결이 3심에서도 유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고인 복수면허자는 추후 약국 개설 등을 염두에 두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3월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한의사·약사 복수면허자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약국을 운영하고자 했던 것으로, 약국 개설 가능 여부를 최초로 질의할 당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회신을 토대로 수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했다. 이후 개설신청을 하러 가니 '미안하지만 복지부에서 안된다고 유권해석이 와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왜 약사는 겸업이 안되냐고 하니 '약사법과 의료법은 다른 것이어서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왔었다. 당시 느낀 무력감과 행정부의 권위는 이루 표현할 수 없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고, 어떤 것이 맞는지 판결을 받고 싶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겸업허용에 따른 관리·운영상의 소홀이나, 의사-약사, 치과의사-약사 등까지 광범위하게 겸업이 허용될 경우 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사안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당해 약국의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던 개정 전 약사법 제19조 제3항을 2000년 삭제함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현행 약사법 제21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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