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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자 '한의원+약국' 동시운영 대법원 갈까

  • 강혜경
  • 2023-06-19 15:31:08
  • [뉴스 따라잡기] 약사-한의사 겸직 논란
  • 1·2심 재판부 복수면허자에 손…보건소 이번주 상고 결정
  • "약사들 활동 지나치게 위축" 2000년 규정 삭제 부메랑으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겸업 허용이 2심에서도 인정된 가운데, 이번 주 중에 상고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은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가 지역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 민원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인 복수면허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약분업의 본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그 개설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기각당한 지역보건소 역시 상고 여부를 고심하는 상황입니다.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상고를 결정해야 하는 지역보건소는 늦어도 오는 21일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역보건소 담당자는 "아직까지 결정나지 않았다. 법무부 지휘 등을 토대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복수면허자의 동시운영이 왜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인지 '약사의 겸직'에 대한 상세한 스토리를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가 지난해 발간한 '약국법률상식'에 따라 풀어보고자 합니다.

◆"겸직 금지 의무로 약사 활동 지나치게 위축" 약사법 개정= 2000년 개정 전 약사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당해 약국의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해 약국개설자는 물론 관리약사에게도 오직 해당 약국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습니다.

그러나 약사들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반영한 2000년 약사법 개정에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즉, 2000년 이후 현재로선 약국개설자나 근무약사에 대한 겸직의무는 약사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겸직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은 약국개설자, 근무약사, 도매상관리약사, 수입의약품관리약사 상호 간 겸직은 물론 다른 업종의 겸직도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조관리자, 군인·공무원·상법상 '겸직금지 의무'= 하지만 모든 약사에게 겸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국개설자, 관리약사 등에 관해서는 겸직 금지 의무가 삭제된 것과 달리 약사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제조관리자로 지정된 약사에 대해서는 다른 약사 업무와 겸직은 물론 제약회사 내에서도 영업, 관리 등 제조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관리자로 지정된 약사는 약국 근무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역으로 근무약사 역시 제약회사의 제조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 군인과 공무원도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는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이나 공무원 신분의 약사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상업 제17조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않고 다른 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는 겸직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임직원과의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약사는 각각의 약국이나 회사로부터 겸직 근무에 대한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약국개설자의 다른 약국 근무도 OK?= 그렇다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일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구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직접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약사를 관리약사로 지정할 수 있었으므로 약국 개설자가 다른 약국에 근무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약사를 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약국개설자의 겸직 금지 의무가 없으므로 자기 약국의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 동안 다른 약국에서 근무약사나 다른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국에 다른 근무약사를 지정하고 자신은 다른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종사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약국개설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해 2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복수의 면허를 가진 경우에도 하나의 장소에서만 함께 개설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서도 의료인 복수 면허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약사면허와 의료인면허를 복수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자가 약국도 함께 개설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약사법 제24조 제1항 5호에서 '의료기관개설자가 사실은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약사를 지휘·감독해 의료기관개설자가 그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를 유사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을 이중으로 개설하는 경우 약국 관리를 전적으로 관리약사에게 마기고 영리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춰 의료기관개설자의 약국 개설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면허대여 오인, 차등수가제 등 주의할 사항도= 1심과 2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할 부분도 많습니다.

먼저 면허대여로의 오인 가능성입니다. 실제 1명의 약사가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므로 겸직근무를 하는 경우 실제 약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면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허대여로 오인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겸직약사는 자신이 실제 약사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항상 충실하게 준비하고 실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차등수가제 역시 자칫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약사법 제24조 제5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해 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차등수가제가 실시돼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약사 1인을 기준으로 적정 처방건수를 75건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조제수가를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약사의 경우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비가 필요합니다.

'약사들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결국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부메랑이 된 셈이죠. 물론 시대가 변화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등도 넓어진 만큼 자기의사가 존중될 필요성 역시 커졌습니다. 과연 복수면허자의 동시운영이 대법원에 간다면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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