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약국 동시운영 판결...사라진 겸업금지 부메랑
- 강혜경
- 2023-06-01 16: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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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약사회 "분업 본질 훼손 방지 등록 거부해야"
- 재판부 "각 독립성 침해, 약 오남용 증가 의문…명문 규정 없다"
- 구 약사법 제19조 제3항 삭제 따라 '약사 겸업 규제 근거'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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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지위 승계 신고를 반려하는 것이 직업 자유를 제한한 조치라는 의견부터, 재판부의 과도한 판단으로 향후 약사-한의사는 물론 약사-전문직종면허의 동시 사용이 가능해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약사사회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1일 내린 판결문을 입수해 들여다 봤다.
◆연합전선 구축한 보건소-약사회 "기관분업 취지 위배, 담합행위 가능성= 피고인 지역보건소와 보조참가인인 대한약사회는 약사법이 기관분업 형태의 의약분업을 채택한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소유상·경영상으로 분리되어야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인 한의원과 약국은 소유상·경영상으로 분리돼야 하고,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람이 복수면허를 이유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기관분업의 취지에 위배되는 담합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24조 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비춰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약분업의 본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그 개설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약사회는 복수면허자가 한의원과 함께 약국을 중복 개설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수할 목적이 아니라 약사 면허의 독점성·배타성을 근거로 영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높아 이를 규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동일인에 의한 의료기관-약국 동시개설 금지 명문 규정 없어"= 그러나 재판부는 복수면허자로서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의 영업을 양수하고, 그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이를 반려한 피고의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처방만 할 수 있고 조제·판매는 할 수 없는 의원과 달리 한의원에서는 한약 등의 처방과 조제·판매가 모두 이뤄지므로 제8조 동일인에 의한 한의원과 약국의 동시 개설로 인해 각 직능의 독립성이 침해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이 특별히 증가할 지 의문이며, 설령 동일인에 의한 한의원과 약국의 동시 개설이 의약분업 제도가 방지하고자 하는 약국의 의료기관에의 종속,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의 담합, 의약품 오남용 등을 불러올 위험이 전혀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동시 개설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아직 한의원 내지 한방분야의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적어도 한의사 면허와 약사 면허의 복수면허자가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 개설하는 것에 관하여는 의약분업의 취지나 관련 약사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약국개설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관리약사를 두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약국개설자의 직접 관리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 제21조 제2항 본문의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어, 그 예외 규정인 약사법 제21조 제2항 단서는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약사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관리약사를 두기 위한 요건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문언 자체에 반할 뿐 아니라, 특히 개정 전 구 약사법 제19조 제2항 단서가 '약국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리약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00년 1월 12일 해당 부분이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로 변경돼 '부득이한 사유' 부분을 명시적으로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약사의 겸업을 금지하는 구 약사법 제19조 제3항이 삭제된 것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공익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 때문이었으므로, 위 조항이 삭제됐다고 해 약사가 한의원 운영을 겸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약사법 제19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약사의 겸업을 일반적으로 규제할 근거는 사라진 셈이고, 당시 입법의 의도가 약사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겸업만을 허용하려는 취지였다면 위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공익활동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겸업이 가능하다는 형식으로 개정했을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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