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 상급병상 등 파행운영 방치"
- 최은택
- 2004-10-13 06:41: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세상, 13일 복지부 상대 감사원에 감사 청구키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시민단체가 의료기관이 상급병상 및 선택진료제를 파행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 복지부가 이를 방관해왔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일반병상수를 전체 병상의 50%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을 대형병원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데다 부당하게 선택진료비를 부과해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방기, 사실상 직무를 유기해왔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13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특히 “복지부가 의원급으로 추정되는 의료기관 9곳을 상급병실료 산정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데 반해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일반병상률이 42%에 불과했지만 단 한차례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대형병원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세상 관계자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모두 비급여로써 환자들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상급병실 차액의 경우 전체 비급여 비용을 100으로 하면 23~27%를, 선택진료비의 경우 10~15%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상급병상운영과 선택진료제는 제도자체에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고, 시행에 있어서도 불법과 편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 요인을 안고 있다”며, “제도의 존폐와 관련한 재검토와 함께 대안마련을 감사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