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인권 무시한 사회보험노조 각성하라"
- 정시욱
- 2004-10-07 20:46: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주의사회, 공단 환자 인권유린행위 즉시 중단 촉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은밀한 진료내역이 담긴 자료들이 세상에 유출되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행위라며 사회보험노조의 각성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의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이미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집계 관리하고 있는 공단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9월 19일 수백만명의 검진자의 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본다면 이는 몇몇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공단 전체의 문제이며 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노조는 또 그 동안의 반인권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고 겸허히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민주의사회는 정부가 개인의 진료기록을 공단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 만큼 공단직원들의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할 것과, 공단에서 공공적 목적에 의해 정보 제공을 할 경우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게 하여 불법 유출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보유출을 자행한 직원에 대하여 엄격한 수사를 통해 해당 직원 전원을 사법처리할 것과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환자들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있었던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보험가입자 당사자에게 즉각 개별 통보하고 공단 전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보수교육을 권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3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4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5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6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7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8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9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10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