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솔주, 원발부위 불명인 암종양 급여인정
- 정웅종
- 2004-10-01 02: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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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최근 심의사례...난소암 임상판단 후 투여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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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항암치료제 한국BMS의 탁솔주에 대해 최초 발현 부위가 불명확한 암종양에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원발부위가 불명인 복막의 암종에 임상소견을 참고해 탁솔주를 투여한 사례에 대해한 약제 투여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의결과, 원발부위가 불명인 복막의 암종인 경우 ▲여성환자에서 임상적 과정이 상피성난소암과 매우 유사해 특히 조직학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 ▲검사를 통해 다른 장기가 원발부위가 아님이 입증되고 ▲종양표지자 중 CA-125가 현저히 상승되고 ▲상피성난소암에 부합되는 조직학적 소견을 보일 때 등 위 4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임상적 소견으로 난소암으로 판단한 후 투여한 탁솔주를 인정키로 했다.
탁솔주의 현행 심사기준은 난소암, 비소세포폐암, 유방암, 위암 상병에 상병별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허가사항 범위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100을 본인부담토록하고 있다.
그 중 난소암 상병에는 1차 치료제로 탁솔주 투여시 Stage 1의 그레이드 3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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