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돌며 해고수당 요구하던 근무약사 5년만의 귀환
- 김지은
- 2023-06-21 1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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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약국 피해 속출…5년 전에도 같은 일로 수십여곳 당해
- 하루 근무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약국장 노동청 고발
- 지역 바꿔가며 약국 하루 근무·고발 반복…지역 약사회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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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구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한 40대 중반의 여 약사가 지역 내 다수 약국에 근무약사, 단기 아르바이트로 취업한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수당 요구, 약국 내부 고발 등을 일삼고 있다. 올해 들어 확인된 피해 약국만 10여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지역 약국가는 2018년에도 수십여곳 약국이 취업과 고발을 반복하는 여 약사로 인해 몸살을 앓았던 바 있다. 지부와 분회는 이번 사건들도 동일 약사가 같은 방식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이 약사는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 등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면접을 본 후 채용이 확정되면 이름과 약사면허 등을 확인시켜 주겠다며 자신의 신분을 최대한 숨기고 있다.
면접 과정에서 약국장이 약사 면허를 요구하면 면허 사본이 아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면허증 사진을 보여주거나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면 약국에 취업하지 않겠다며 피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상의 이름과 약사 면허에 적힌 이름이 다른 경우도 발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취업이 된 후이다. 면접 당일에도 지각을 하거나 업무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등 태업을 이어가며 약국장의 해고를 일부러 유도한다는 게 피해 약국들의 일관된 말이다.
약국장이 해고 의사를 밝히면 해고수당으로 한달치 월급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를 응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이유를 들어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약국에 대한 내부 고발 등도 감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의 한 약사는 “해고 수당을 요구해 응하지 않으니 여러 차례 협박을 하고 고발을 했다”면서 “같은 약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국이 적지 않은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접수된 사례 뿐만 아니라 이 약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국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수 약국이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해당 약사가 요구하는 수당이나 합의금을 지불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수년 간 같은 일이 반복되고 피해 약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부 차원에서 해당 약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지만, 해당 약사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다수 약국이 약사가 요구하는 한 달치 월급이나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사건을 종결 짓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약사가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은 아무래도 채용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거나 등본을 떼오라는 등 확실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이런 허술한 상황을 악용하는 것 같다”면서 “더불어 요즘은 단기 아르바이트 약사를 고용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를 지키지 않은 약국은 꼼짝 없이 해당 약사의 수법에 걸려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수년째 동일 수법으로 약국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분명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다른 지역 약국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이 약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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