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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허위청구 부당이득 일벌백계"

  • 강신국
  • 2004-09-23 19:21:00
  • 윤리위 소집 징계조치 나서기로...'단체자율감시권' 추진

약사단체가 의원·약국간 억대의 약제비 허위청구와 관련 사실확인 과정을 거쳐 강력한 자체 징계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보건복지부가 오늘 발표한 담합에 의한 약제비 허위청구 적발사건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이고 사실확인이 되면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 복지부 조치와는 별도로 강력한 징계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체 정화캠페인을 더 강력히 전개하고 담합과 약제비 허위·부당청구행위는 물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에 나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이번 사건과 같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대처할 수 있도록 ‘단체 자율감시권’을 인정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담합행위는 분업정착에 암적인 요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근절키 위한 보다 구체적인 담합유형에 대한 법제화를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한편 이번사태는 의원과 약국 3곳이 서로 짜고 친인척 및 동료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가짜처방전을 만드는 수법으로 10억원을 허위청구하다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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