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로서 원칙과 명분 잃어버렸다”
- 최은택
- 2004-09-19 13: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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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지부, 보건산업 산별노조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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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가 산별노조 집행부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민주노조를 징계하고 자본의 손을 들어준 보건의료노조 중앙위원회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중앙위가 서울대병원 김애란지부장의 징계안에 대해 징계사유가 된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신구 조합원 차등적용 등 단협개악에 맞서 44일간의 투쟁을 이끌어온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용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 산별합의안 10장2조에 대해 지부가 대내외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안에서 해결하지 왜 밖으로 알려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냐’며 명예훼손 운운하는 본조의 태도는 권력적 횡포에 다름아니다”며 “조직내 문제제기가 징계의 빌미가 된다면 민주노조가 설 땅은 어디인가”고 반문했다.
지부는 이와 함께 “서울대치과병원의 어용노조 설립을 막기 위한 지부운영규정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은 중앙위가 어용노조와 자본의 손을 들어 준 격이며, 결국 민주노조의 원칙을 훼손한 자가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지부는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자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조합형태가 산별노조라고 한다면 현쟁의 문제의식과 투쟁을 통해 원칙부터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한 뒤, △서울대병원지부장에 대한 징계안 철회 △지부 운용규정개정안 승인 △신규조합원의 차등적용을 인정하는 10장2조 폐기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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