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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조건부탈퇴 결정 철회 권고

  • 최은택
  • 2004-09-16 11:34:34
  • 징계안 유보..서울대병원지부 "10장2조 논의없이 수용불가"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 김애란 지부장에 대한 징계건을 일주일간 유보키로 결정했다.

16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 쟁위대책위가 서울대병원지부에 대한 징계안을 중앙위에 상정한 것과 관련, 15일 열린 중앙위에서 서울대병원지부에 잘못을 인정하고 조건부탈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대병원지부에 대한 징계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며 "징계사유는 되지만 징계수위를 어느 정도에서 결정해야 할 지가 논란의 핵심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조는 일단 대의원대회 전까지 일주일간 서울대병원지부가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조건부탈퇴를 철회시킬 것을 권고했다"며, "수용여부에 따라 징계내용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10장2조에 대해서는 "본조는 이 조항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김애란지부장은 이에 대해 "조건부탈퇴 결정은 조합원 투표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철회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 관계자는 "본조는 10장2조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것조차 봉쇄하려는 비민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산별협약과 교섭과정, 결과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대책회의가 열리지는 않았지만 10조2항에 대한 논의를 전면거부하는 본조의 압력을 수용할 수 없다"며 "향후 징계를 받더라고 이 조항의 문제점을 대내외적으로 계속 지적하고, 토론을 벌여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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