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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산별협약 싸고 내부갈등 '증폭'

  • 최은택
  • 2004-08-29 20:55:32
  • 서울대병원 10장2조 폐지 요구..산별노조 징계회부 방침

병원산업 산별협약을 둘러싸고 전국보건의료노조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산별협약이 지부 단체교섭보다 우선해 효력을 갖도록 규정한 10장2조가 지부교섭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서울대병원 등 일부 지부에서 비판을 제기하고 나선 것.

서울대병원지부는 44일간 진행된 지부 파업기간 중에도 끊임없이 10장2조가 독소조항이라며, 해당 조항에 대해 변경 또는 폐지를 주장해 왔으나 산별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지부는 지난달 말 실시된 산별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조건부 탈퇴안'을 함께 부의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킨 바 있다.

서울대병원 김애란 지부장은 지난 28일 서울대병원 본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산별협의는 지부교섭을 통해 그 기준보다 상회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한다"면서, "그러나 10장2조는 단체교섭에서 임금과 근로시간, 생리휴가, 연월차휴가 등 핵심근로조건 개선을 어렵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특히 이 조항이 노동조건의 하향적 통일을 강요하면서 노동자간 단결 대신 분열을 유발할 뿐 아니라 상층 중심의 관료화된 산별노조로 만들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일부 국공립대지부 관계자들의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노조는 "조직적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대한 징계를 결의한 것으로 알려져 갈등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 현정희 부위원장은 "본조는 다음달 15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 서울대병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병원지부들도 10장2조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나 쉽사리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지부 관계자는 "조건부 탈퇴를 결정했으나 본조에서 내년에 10장2조를 변경키로 한다면 탈퇴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다음달 중앙위와 대의원대회에서 징계를 결정키로 한다면 불가피하게 징계에 앞서 탈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산업 산별협약 조인식에서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이 조항은 향후 2년간 효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0장2조가 변경 또는 폐지되지 않는다면 지부별 교섭은 사실상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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