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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체험담 광고 '가이드라인' 대폭 강화 움직임

  • 노병철
  • 2023-06-27 06:00:19
  • 식약처, 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위에 개선방안 촉구
  • 개인적 치료효과와 약리기전 설명 시 과대광고 적용될 듯
  • 보건당국·협회, 산업경제 위축 등 적극 고려..합리적 도출 전망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일반약 복용·치료 체험담 광고 가이드라인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위원회에 일반약 체험담 SNS 마케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하고 가이드라인 논의 및 심의운영 개선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시행령에 따르면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는 금지돼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 또는 유연성을 인정하느냐에 따른 기준과 경계가 모호해 광심의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 왔지만 관련 사례와 부작용이 범람해 식약처가 칼을 빼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식약처의 가이드라인 제정 요구는 일반약은 셀프메디케이션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하고 개인마다 앓고 있는 질환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인의 치료 효능효과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식약처는 체험담 이용 광고에 대한 심의보류와 중단까지도 염두에 둔 상황이었지만 그동안 관련 규정 제정 후 광심의의 의결과 판단을 존중한 만큼 가이드라인 마련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질환·연령·성별에 대한 범용적 효능효과를 발현하는 일반약에 대해 급작스런 제동은 산업 위축을 가져올 여지가 있다"며 "증상과 약리작용에 대한 전문적이면서도 법적 테두리를 넘는 체험담이 아니라면 법의 해석 영역에 따라 용인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중론도 치료 효과를 과장하거나 과대 포장한 스토리텔링 형식의 체험담이 아니라면 개인의 자유영역인 SNS를 통한 마케팅을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과대과장광고의 범주에 기반한 체험담 광고 가이드라인을 통한 법적 규제가 타당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일부 시대착오적 일반약 광고심의 규제도 총리령 개정을 통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중으로 총리령·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일부 의약품 광고 관련 조항을 현실화할 계획으로 관망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의약품 등의 광고 가능 매체 확대, 노래 가사에 제품명 사용·제품명 연호 허용, 허가사항으로 제한된 옥외광고 규정 현실화,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 광고의 제한적 허용, 비임상 자료를 인용한 허가사항 외 광고의 제한적 허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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