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CM송 허용' 등 광고심의 규제 대폭 개선된다
- 노병철
- 2023-02-23 06:00: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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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중 총리령 개정...구시대적 광심의 가이드라인 손질
- 옥외광고 규정 현실화·비임상 자료 인용 광고 제한적 허용
- 국민적 요구 수용 합리적 결과 도출..."소비자 판단 수준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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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총리령·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일부 의약품 광고 관련 조항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의약품 등의 광고 가능 매체 확대, 노래 가사에 제품명 사용·제품명 연호 허용, 인터넷 이용후기 광고의 자율심의 전환, 허가사항으로 제한된 옥외광고 규정 현실화,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 광고의 제한적 허용, 비임상 자료를 인용한 허가사항 외 광고의 제한적 허용 등이다.
아울러 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약기업 위원 연임 제한 규정과 의약사 단순 등장 금지 규정도 삭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약품 광고 관련 법령 체계는 약사법 제68조 및 제68조의2, 총리령-'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8조~83조 및 [별표7]',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일부 개정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약사법이 아닌 총리령과 가이드라인 세부항목에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가장 눈길 가는 개정 내용은 CM송의 현실화와 옥외광고 규정 완화다.
기존에는 일반의약품 제품명·브랜드를 멜로디 형식으로 연호·가사로 말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면 허용이 예상된다.
옥외광고 규정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에 맞게 손질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옥외광고는 네온사인 등 옥외 간판이 주를 이뤘고, 허가 받은 제품명·효능효과·업체명만 광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옥외광고가 디지털화 되면서 사실상 TV CF에 가깝게 전환되면서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다.
제약협회 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약 광고 심의 규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 반영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 진행과 국무조정실·식약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고, 이에 대한 합일점을 구축했다. 이달 말 식약처와 최종 합의를 통해 상반기 중 관련 사항 개정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의 의약품 광고에 대한 이해·판단·수용력·지적 수준이 과거에 비해 현격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관련 내용 개정은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합리적 결과 도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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