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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 1약국" 우세...'영리-비영리' 대립

  • 최은택
  • 2004-10-13 12:45:21
  •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표출...국정감사 끝나면 '윤곽'

기획) 약국가 지각변동 법인약국이 다가온다

약국 법인화 문제가 의약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약계에서는 약국법인을 허용할 경우 약국의 모습은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제도 만큼이나 빠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법인의 형태와 허용약국수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간의 찬반양론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헌재 판결이후 논의과정부터 허용이후 약국의 변화상 등을 조명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친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독자들의 열독과 함께 생산적인 대안제시를 기대한다.

----- 글싣는 순서 ---- 1.헌재 판결이후 논의 과정 2.누가 법인약국을 노리는가? 3.법인약국을 둘러싼 논쟁 4.법인약국 허용되면 약국 운명은?

약국법인의 법적 성격과 비약사의 법인설립 허가여부 등을 둘러싸고 약사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 정부부처간에도 시장개방의 일환으로 영리법인도입을 주장하는 경제부처와 공공성을 함께 추구하려는 복지부간 묘한 힘겨루기가 연출되고 있는 양상이다.

약사사회 내부 논란확산..약사만의 법인은 동의

대한약사회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론과 복지부, 정당 등에 '1법인1약국-비약사배제-합명회사'를 내용으로 기본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외부자본의 유입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회계기준 마련 및 결산자료 보고의무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약국법인논의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검토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관련 입장이 표명된 적은 없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의 경우 대약과 가장 유사한 입장에서 약국법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관점은 법무법인을 모델로 약사들만이 참여하는 합명회사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인의 약국개설 수와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성호 의원실은 최근에는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약사회와 복지부, 학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혀 여론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약사사회내 주요 의견 그룹 중 하나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의료법을 준용한 비영리법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법인의 약국개설 수는 대약과 마찬가지로 '1법인1약국' 주장을 일정부분 수용하고 있다.

개국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사만으로 이사를 구성하자는 데도 약사회와 상통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을 공공재인 의약품을 다루는 약국이 영리화되서는 안되며, 특히 영리법인의 도입은 동네약국의 몰락을 가져와 의료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현격히 떨어뜨릴 것이라는 점에서 합명회사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약준모의 경우 아직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약사만의 법인, 1법인다약국, 합명회사가 여론의 흐름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약협동우회는 약사만의 법인, 1법인1약국으로 최근 입장을 정리했으나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입장 못정해..재경부 영리법인 도입

재경부는 지난7월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법인약국 개설 불허 등으로 약국의 영세성 탈피가 어렵다며 영리법인화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최근 보건시민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약국법인과 의료법인을 연계해 언급하면서 의료법을 준용한 비영리법인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내비쳤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부처가 힘의 논리상 복지부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영리법인화 논리가 우위에 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용역연구결과가 나오면 올해말까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힐 뿐, 법인형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말을 아꼇다.

국감 끝나면 약사법 개정 본격검토

사실 법인약국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열린우리당) 의원과 보건복지위 소속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 측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경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병호 의원실 관계자는 "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며 "복지부 안과 약사회, 시민단체 등의 안을 폭넓게 수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형태의 문제와 관련 "의료시장 개방과 연계돼 있지만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약국도 공공성이 강해 법인약국이 개설되면 대자본에 의한 시장 독점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인약국의 형태, 약국개설수, 일반인 허용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부안을 국회의원이 수렴하는 선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는 약국수와 관련 '1법인 1약국'과 '1법인 다약국', 영리법인 형태의 합명회사와 의료법을 준용한 비영리법인을 놓고 고심중이다.

현재로서는 약계에서 주장하는 '1법인 1약국'에 대한 검토 가능성이 많은 가운데 일부 영리활동을 인정하는 '영리법인'의 가능성이 높다는 적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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