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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락

"도매 시설규정 50평 이상 구체화해야"

  • 최은택
  • 2004-09-15 07:26:04
  • 신설도매 난립 업계 위기감 확산..긍정적 측면 있다 반론도

저마진과 여신악화 등으로 도매업계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지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신설도매업소 수가 계속 늘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도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8개 업소가 KGSP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에도 40개가 넘는 업소가 적격업소로 지정되는 등 신규업소의 시장진출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도 매월 평균 10여개 업소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적격지정 업소는 1,400개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도매업계는 이에 대해 ‘업소수 증가=과당경쟁’으로 등식화하고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시설평수 제한이 철폐된 마당에 별다른 규제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창고면적이 5평 남짓한 업소가 심사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비단 과당경쟁뿐 아니라 오랫동안 업을 이어온 원로급 인사들은 도무지 50평에도 못 미치는 공간에서 의약품의 안전관리와 적기공급 등이 가능하겠는가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류심사를 위탁받은 협회 KGSP운영전문위원회가 식약청에 더 이상 심사를 진행하는 게 무의미하다며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접수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문위원회 관계자는 “시설규제요구는 단순히 기존 업체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을 유통시키는 업소가 안전한 시설과 적기 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시설과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의 JGSP의 경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평수를 60평정도로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도 현재 관리기준 중 “보관장소는 충분한 면적과 공간을 갖춰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시설및설비에관한조항’을 구체화해 50~60평(수입·백신도매 등은 예외)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식약청도 이 같은 사실에 공감해 최근 협회에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며 “부처간 협의 등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법령개정을 거치지 않아도 GSP 규정을 구체화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신규업소로 지정한 한 업소 대표도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시설평수와 월평균 매출기준 등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종합도매의 경우 60평 정도는 돼야 기본시설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시약도매 등을 제외하면 상당수의 신설도매 업소들은 일명 ‘품목도매’로 불리는 업체로 몇 가지 품목으로 판촉업을 겸한 전문영업을 하는 업체들에게 굳이 큰 시설면적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품목도매 업소들이 잘 팔리지 않는 메이커들의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전문영업을 하는 것은 업계와 제약산업에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종합도매와 이들 업소들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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