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약품, 화의채무 면제신청 승인받아
- 최봉선
- 2004-09-13 2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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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소, 공시규정 근거...매매거래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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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의채무 보고의무 면제신청이 승인된 한일약품공업에 대해 매매거래정지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41분부터 상장법인공시규정 제20조의 2에 의거해 한일약품공업의 매매거래를 정지 했으며 해제일은 14일이다.
한일약품은 화의개시 신청사건과 관련해 화의절차개시결정일(1999년 11월5일)의 화의채권 991억5818만8261원을 전액 상환한 것.
지난 8월26일 화의채무 보고의무 면제신청을 한 이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채무 보고의무 면제를 승인 받았다.
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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