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행세 무면허 조제 '카운터' 또 적발
- 강신국
- 2004-09-13 10:59: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성경찰서, H씨 23명에게 약판매...고용약사도 입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전문카운터가 경찰에 또다시 덜미를 잡혔다.
13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지역 Y약국에서 면허 없이 환자 23명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H씨(41)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H씨에게 조제를 맡긴 약사 J씨(54)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H씨는 약국에서 환자인 P씨가 제시한 처방전을 받아 1200원을 받고 3일분 약을 조제·판매하는 등 지난달 30일부터 최근까지 환자 23명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혐의다.
특히 H씨는 두 번이나 약사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약국을 돌며 이른바 전문카운터로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H씨에 대한 첩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잠복근무를 하던 중 무면허조제 행위 중인 H씨를 환자 진술을 토대로 그 자리에서 검거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카운터들이 경찰에 잇달아 적발되고 있어 제보를 통해 체계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충남부여, 부산 등에서도 무면허 조제행위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관련기사
-
전문카운터 '된서리'...경찰에 잇단 적발
2004-09-11 06: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8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