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08 00:03:01 기준
  • 식약처
  • 한미약품
  • 약사법
  • 팜스임상영양학회
  • CSO
  • 이정환
  • 포셀티닙
  • 약국
  • 오버행
  • 한약사
팜스타트

일반약 광고문구 환원 논란의 불씨 여전

  • 송대웅
  • 2004-09-02 06:18:12
  • ‘반드시’에서 ‘필요시’로 상담의무 완화...부작용 강조

식약청이 ‘부작용-의·약사 상담’ 문구를 첨부토록 제약협회에 지시함으로써 경고문구 논란이 일단락되었지만 논란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지난달 30일 식약청은 제약협회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필요시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요"라는 문구를 대중매체 의약품광고에 첨부토록 지시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전의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비교해볼때 부작용경고는 강화된 반면 의·약사 상담문구는 ‘반드시’에서 ‘필요시’로 상담의무를 권장하는 어감이 약해졌다는 것.

2일 제약협회는 회원사 및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인쇄매체 광고문구는 식약청 지시사항대로 , 방송매체는 원래의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부작용이 있을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의무삽입 내용을 통지할 예정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제약협회의 공식공문을 받아본 후에 검토해 봐야 겠지만 ‘필요시’라는 문구로 바뀌어 의·약사 상담의무가 약화된 것은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남의 한 약사는 "필요시라는 말은 넌센스다. 상담 필요성을 누가 판단하라는 말인가"라며 "반드시, 필요시란 문구는 사족이며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도 "식약청의 이번문구 수정은 불필요한 말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인쇄매체도 방송매체의 '의,약사와 상의하세요.부작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처럼 간결히 바꾸고 작은 활자체를 키워 눈에 잘띄게 하는 것이 실용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광고문 부작용 상담문구 삭제논란이 식약청의 이번조치로 마무리 될지, 또다른 이의제기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