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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약사와 상의하세요" 광고문 삭제 논란

  • 송대웅
  • 2004-08-28 07:35:49
  • 제약협회, 광고심의규정 개정...'부작용 항목'도 폐지

의약품 대중광고에 "의·약사와 상의하세요"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문구삽입 의무조항이 폐지된다.

이에 의약단체와 제약협회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제약협회가 각 회원사에 보낸 ‘의약품광고심의규정 개정안내’ 공문에 따르면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에 나가는 대중광고 가능 의약품에 대해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는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부작용이 있을수 있습니다’라는 광고표시사항 의무규정도 삭제됐다.

이번 광고심의규정 개정은 최근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 논의·개정을 거친 후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개정에 대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의약분업이후 전문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일반약은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판매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있고, 분업이전의 의약품 사용주의 필요에 따라 삽입된 오래된 형식적인 문구여서 삭제건의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사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PPA 성분 감기약 사태로 야기된 의약품 안전성 강화방안과 대치되는 등 결코 묵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이세진 약국이사는 "이같은 문구가 광고에서 빠진다는 것은 약사 직능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의약품 오남용 폐해 및 부작용 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사의 적절한 복약지도를 환자에게 권장해도 시원찮을 판에 문구 삭제조치를 내렸다"며 제약협회에 대해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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