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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상담.." 광고문구 삭제 철회될 듯

  • 송대웅
  • 2004-08-31 07:17:50
  • 식약청, 제약협회에 광고심의규정 환원 긴급지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약광고의 의·약사 상의 및 부작용 경고문구 삭제방침이 예전대로 철회될 전망이다.

30일 식약청은 제약협회에 광고문구에 "부작용이 있을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잘 읽고, 필요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라는 문구를 추가토록 지시했다.

이에 제약협회는 오늘(31일)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식약청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개정 이전으로 환원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의 긴급조치 이외에도 제약협회는 30일 약사회로부터 공문을 통해 ‘삭제 광고문구에 관한 재심의 요청’ 의견을 접수한데다 이날 오후 일간지 및 방송사 등 주요언론에 일제히 보도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에 부딪혔다.

대한약사회도 아무리 안전한 일반의약품이라 해도 일반 소비자들의 주의를 경각시키는 차원에서 제약협회의 이번 조치는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며 약에 대한 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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