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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트리플

약 부작용 경고문구 삭제 5일만에 환원

  • 최봉선
  • 2004-08-31 17:26:19
  • 제약협, 식약청 지시로 인쇄-공중파 광고내용 단일화

일반약 광고의 의·약사와 상의할 것과 부작용 경고문구가 삭제방침 5일만에 예전대로 환원됐다.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31일 오후 3시 회의를 열어 경고문구 등을 삭제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백지화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날 심의를 신청한 의약품 광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그러나 종전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와 TV 및 Radio 광고문구에 다소 차이를 보이던 부분을 "부작용이 있을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잘 읽고, 필요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라는 문구로 통일했다.

심의위의 이같은 결정은 식약청이 30일 제약협회에 통보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당초 심의규정에는 대중광고를 할 수 있는 모든 의약품(기타의 자양 강장변질제는 제외)에 대해 인쇄 매체는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TV와 Radio는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부작용이 있을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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