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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식약청, PPA소송 "올것이 왔다"

  • 송대웅
  • 2004-08-24 06:18:44
  • 유한양행 등 해당제약사 '신중대처'...일부서 공동대응론 대두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던 PPA사태가 법무법인 대륙(대표변호사 함승희)측이 제약사·식약청 상대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소송상대자인 제약업계와 식약청은 당혹스러운 반응속에서 이에대한 대응책을 분주히 준비하고 있다.

제약업계=“소장 받아보고 구체적인 대응책 논의할 것”신중대처

일단 유한양행측은 올것이 왔다는 분위기로 대륙쪽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사례분석에 들어가는 등 분주하게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에비해 타회사들은 자사가 소송명단에 들어가 있는것에 대해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소장을 받아보고 법률자문책과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후에 대응방침을 정하겠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해당 제약사 공동대응에 관해 “그것 역시 소장을 본후에 뭐라 언급이 있을 것”이라며 어느정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소송명단에 포함된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그간 보고된 부작용 사례가 없었는데 이름이 거론돼 당황스럽다”라며 “기사보고 알았다. 오늘중으로 대책회의를 통해 대응방침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당황스럽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어제오후 연락을 시도한 또다른 제약사는 “담당자가 퇴근했으니 내일 연락하자”라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회원사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지 검토되고 있지는 않다”라며“다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라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제약업계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각각의 구체적인 소송액수는 다르겠지만 병합처리되어 한꺼번에 묶여 소송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므로 해당제약사들이 공동대응하는 것이 소송비용도 줄이고 같은 목소리를 낼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허가받은제품을 계속 생산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할수 있겠지만 과실책임이 입증이 안되면 이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내상위제약사의 한 직원은 “우리회사가 명단에 없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언론 및 여론에 의해 제약업계가 비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심정을 밝혔다.

식약청=공식입장 표명없어...고문변호사 “승소확률 희박할 것”

식약청의 공식반응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미 소송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므로 구체적인 소장내용을 보고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박정일 고문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예일대 보고서에 따른 위해성발표이후 식약청은 나름대로 제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라며 “이번 소송은 전형적인 소송남용의 예이며 승소할 확률이 희박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변호사는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부작용 발생시 무조건 다 시판금지시켜야 된다는 말인가? 또한 외국의 경우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식약청이 예일대학보고서를 토대로 신중한 연구조사를 행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오히려 박수를 받아야 할 일이며, 설령 미진한 부분이 있을 지라도 손해배상을 질만큼의 큰 과실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소송의 쟁점은 PPA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입증인데, 구입여부와 복용사실 및 시간적 선후 관계 등 입증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며, 또한 그당시에 식약청이 이러한 인과관계를 명백히 알고 있었는가를 따져본다면 이번 소송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해당제약사 및 식약청이 나름대로 대책세우기에 부심한 가운데 금번 소송은 오늘 대륙측의 소장접수가 예정됨에 따라 향후 급박하게 진행되며 '인과관계 입증'에 초첨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소송이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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