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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국내제약-식약청 상대 7억원대 소송

  • 김태형
  • 2004-08-23 06:48:13
  • 환자 6명 빠르면 오늘 소장 제출...Y·G·C·K 등 6개사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국내 제약사 6곳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법무법인 대륙은 22일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한 환자가 가운데 부작용이 확실한 소비자 6명이 국내 제약사 6곳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측은 빠르면 23일 서울중앙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륙은 PPA 복용 피해 환자 20여명 가운데 승소 가능성이 높은 6명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6~7억원에 달하며 상대는 언론에 공표됐던 Y사를 제외하면, G제약, C제약, K제약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회사로 알려졌다.

대륙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 건강을 침해할 우려를 알면서도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제조 판매하거나 이를 방조해 왔다”며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권식 변호사는 “국내 제약사가 성의있는 자세로 임하지 않을 경우엔 형사고발까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아울러 “국내 제약사와 식약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실무적으로 정리되면 미국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미국 로펌의 협조를 얻어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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