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생산 제약사 상대 24일 손해배상 청구
- 김태형
- 2004-08-23 1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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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코오롱·경남·크라운·구주 포함...제조물관리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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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한 뒤 부작용을 일으킨 환자와 국내제약사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4일 제기된다.
법무법인 대륙(대표변호사 함승희)은 23일 “PPA성분 감기약을 먹고 피해를 입은 20명 가운데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한 6명으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청(국가)과 제약사를 상대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대륙은 이와 함께 “국내에 PPA성분 함유 감기약을 판매하고 거액의 로열티를 지급받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에 대해서도 거액의 로열티를 지급받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대해서도 조만간 국제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륙의 함승희 대표변호사는 미국 LA소재 A로펌과 구체적인 소송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23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측이 밝힌 피해 사례를 보면 인천에 거주하는 김 모(여, 43세)씨는 올 3월말경 인천 연수구 소재 한 약국에서 유한양행의 감기약 ‘콘택600’과 경남제약의 ‘콜스마인’, 구주제약의 ‘신토정’, 크라운제약의 ‘해소민에스’ 등을 구입, 7일정도 복용한 후 뇌출혈로 수술후 운동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여 모(여, 사망당시 44세)씨는 지난해 12월1일 유한양행의 ‘콘택600’을 복용한 후 다음날인 2일 오전 1시경 뇌출혈을 유발, 고양시 소재 한 병원에서 응급수술했지만 같은달 9일 사망했다.
인천의 박 모(여, 38세)씨는 올 4월6일 코오롱제약의 ‘코뚜정’을 복용한 뒤 뇌출혈을 일으켜 수술을 받았지만, 운동장애와 기억상실, 언어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륙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 “제약사들이 생산한 PPA성분 함유 감기약의 결함이 입증됐으므로 제조회사들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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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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