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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소송, 국내제약 6곳·외자사 1곳 확정

  • 김태형
  • 2004-08-24 06:29:29
  • 대륙, 현대약품·GSK 포함...식약청·제약사 공동보상 요구

국내에서 판매금지된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을 먹고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손해배상청구 대상 제약사는 국내 6곳과 다국적사 1곳 등 총 7개 제약사로 확인됐다.

23일 법무법인 대륙(대표변호사 함승희)에 따르면 PPA함유 감기약을 복용한 후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한 환자 6명(여 4명, 남 2명)은 국내외 제약사 6곳을 대상으로 24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피해자 6명을 대신해 소송을 준비중인 대륙의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법률구조팀’은 이날 구체적인 피해사례로 거론된 유한양행, 경남제약, 구주제약, 크라운제약, 코오롱제약과 현대약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현대약품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복용한 뒤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륙측은 이와함께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지사에 대해서도 ‘콘택600’ 기술제휴의 책임을 물어 유한양행과 함께 소송대상에 포함시켰다.

대륙의 박효선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 “위자료 1억여원과 재산상 피해 일부분인 1억여원 등 2억여원을 청구금액으로 정했다”면서 “재산상 피해액은 일부만 청구한 것으로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지사를 이번 소송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피해자 대부분이 유한양행의 ‘콘택600’을 복용했기 때문에 기술제휴로 로얄티를 챙긴 GSK를 생산자의 범주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한 뒤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해당 제약사들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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