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의료기 허위·과대 광고 대대적 단속
- 최은택
- 2004-08-17 09:42: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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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지방청·시도에 시달..TV홈쇼핑 등 대상 10월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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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의료기구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17일 식약청은 오는 10월16일까지를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6개 지방식약청과 각 시도에 감시계획을 시달했다며,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반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인용 조합자극기가 의료기법상으로는 단순 '근육통 완화 또는 혈액순환개선'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돼 있음에도 최근 TV홈쇼핑과 인터넷, 일간지 등을 통해 "1/2 뱃살강타" "체지방분해"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홈쇼핑을 이용한 거짓·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방송위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에 요청했다.
또 구입하려는 의료기기가 불량한 것이라고 의심되거나 정식 허가제품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본청 또는 각 지방청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와 국제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의료기기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기법을 제정, 지난 5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이에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이후의 업무를 전담할 의료기기 관리과를 지난달 2일자로 신설했으며, 늦어도 본청과 6개 지방청에 내달초까지 의료기기 감시원(14명)을 충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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