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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통증 이팩사정 초과투여 급여 불가

  • 정웅종
  • 2004-08-08 21:16:30
  • 요약
  • 복지부 마취과학회 회신, “보조약제 대체의약품 가능”

만성통증 환자의 항우울제로 사용되는 이팩사정 및 이팩사XR서방캅셀의 허가범위 초과사용시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8일 대한마취과학회에서 이펫사정 및 이렉사XR서방캅셀을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만성통증 치료에 보험급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질의에 대해 “임상자료가 충분치 않고 대체 의약품이 없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단순 만성통증 치료 투여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만성통증과 연관된 우울, 불안 및 불면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보조 약제이고, 급만성 통증환자가 임상적으로 우울증을 동반한 경우 적응증이 되며, 특히 SNRI제제의 투여는 대조연구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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