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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개봉·미개봉 제품 모두 사입가 정산

  • 강신국
  • 2004-08-06 15:34:26
  • 약사회, 약국 환불·반품지침 마련...불응 제약사에 경고

약국에서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감기약 환불 및 반품시 미개봉 의약품은 사입가격으로 계산받고 환불된 의약품은 사용·미사용 구분 없이 판매가로 정산 받으면 된다.

6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 약국위원회(이사 이세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PPA성분 의약품 소비자대상 환불 및 제약·도매 반품지침을 각 시·도지부에 시달했다.

약사회는 먼저 미개봉 의약품이나 일부만 사용된 의약품도 사입가격 또는 실제 환불가격에 반품을 요구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제약회사나 도매상에 연락해 신속한 반품 및 대금정산을 요구해 줄 것과 비협조사는 분회 및 지부에 신고해 줄 것을 약국가에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소비자 환불요령도 제시했다.

먼저 타 약국에서 판매된 PPA 감기약도 구입처에 관계없이 소비자의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환불 조치하면 된다.

또 미개봉이나 일부만 복용한 의약품도 전체 판매가격으로 환불하면 된다. 즉 12정중 6정을 복용하고 6정만 남은 제품도 12정 가격으로 환불조치 해야 한다는 것.

여기서 타 약국에서 판매된 의약품을 환불했을 경우 별도 기록해 제약사나 도매상 반품시 환불가격을 청구하면 된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 오는 12일 73개 해당제조사 영업담당 임원과 반품 및 대금정산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간담회에 참석치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반품과 내용정산을 약속하는 공문 제출을 요구키로 하고 간담회와 공문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들의 원활한 반품과 대금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제약사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약국가의 자체적인 노력도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PPA의약품 환불 및 반품 관련 지침

□ 소비자 대상 환불 대상 의약품 ○ 약국에서 판매한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의약품 ○ 타 약국에서 판매된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의약품(구입처에 관계없이 소비자의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환불 요망)

□ 소비자 대상 해당의약품 환불 기준 ○ 판매되었으나 개봉하지 않은 해당의약품

- 실제 판매가격으로 소비자 대상 환불 조치 ○ 일부만 복용한 해당의약품

- 전체 판매가격으로 소비자 대상 환불 조치 예> 12정 중에서 6정 복용 후 6정이 남은 경우에도 12정 가격으로 환불 ○ 타 약국에서 판매된 해당의약품 환불시 소비자가 구입한 가격으로 환불조치하고 환불액수를 기록하여 제약회사 및 도매상에 반품시 소비자 대상 실제 환불가격으로 대금정산을 요청(거부하는 제약회사 및 도매상이 있을 경우 분회 및 지부를 통해 즉시 본회에 신고 요망)

□ 제조사 및 도매상 대상 반품 ○ 제약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했을 경우

- 제약회사의 지역 영업소 또는 담당 영업사원에게 연락하여 신속히 반품 및 대금정산을 요구

- 개봉하지 아니한 의약품 및 일부만 소비한 의약품 모두 사입가격 또는 실제 환불가격으로 반품토록 해당사에 요구 ※ 반품 및 대금정산을 거부하는 제약회사가 있을 경우 즉시 분회 및 지부를 통해 신고 요망 ○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했을 경우

- 해당 도매상에 연락하여 신속히 반품 및 대금정산 요청

- 개봉하지 아니한 의약품 및 일부만 소비한 의약품 모두 사입가격 또는 실제 환불가격으로 반품토록 해당 도매상에 요구 ※ 반품 및 대금정산을 거부하는 도매상이 있을 경우 즉시 분회 및 지부를 통해 신고 요망

□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의약품의 처방조제 ○ 처방전에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의약품이 기재되어 나올 경우 즉시 처방전 발급의사에게 처방변경을 요구해야 함 ○ 처방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처방변경을 끝내 거부할 경우 환자에게 해당의약품의 사용중지 사실을 안내하고 처방조제를 하지 않아야 함 ※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전액이 삭감됨(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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