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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약, 약국환자 드링크 제공 중단

  • 최봉선
  • 2004-08-04 14:15:26
  • 위법인 만큼 행정처분 우려...홍보기간 거쳐 9월부터

경기도 광명지역에서는 조제대기 환자들에게 제공됐던 드링크류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약사회(회장 위민호)는 최근 임원회의를 열고,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위법으로 판명된 드링크 제공을 8월 홍보기간을 거쳐 9월부터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

위민호 회장은 "회원들의 자율에 맡길 경우 이같은 관행이 근절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광명시약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런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이어진다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간단한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볼 수 없으나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드링크류는 일반적인 음료수로 보긴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지역약사회 중 첫 시행하는 광명시약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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