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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드링크 대신 요쿠르트·녹차 제공"

  • 정시욱
  • 2004-07-08 12:11:36
  • 복지부 위법 해석에 약국가 풍경 변모...불이익 우려 확산

조제환자에 드링크류를 제공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약국들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내방환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의약품이나 드링크류 대신 요쿠르트, 녹차, 커피, 우유, 매실음료 등이 등장해 예전과 변모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 약국에서는 여전히 박카스 등 음료를 그대로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추후 약사감시 등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또 일부 약국에서는 단골환자들에게 음료를 대접하면 "나는 음료수보다 박카스가 좋으니 그걸로 달라"는 환자들도 있어 난처할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를 주축으로 자율정화운동을 통해 약국들에게 이같은 행위가 호객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을 홍보, 만일의 사태에 만전을 기했다.

영등포의 한 약사는 "사회 통념상 환자들에게 박카스 한병 제공하는 것도 범법자 취급한다는 해석이 우습기는 하지만 그 문화를 바꿔보려고 노력 중"이라며 "환자들이 음료보다 드링크를 찾으면 돈받고 팔 수도 없는 실정이라 부득이하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말했다.

마포의 한 약사도 "조제 대기시간이 길다보면 미안해서라도 드링크를 주곤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안된다니 난감하다"며 "그러나 최근들어 인근 약국들도 요구르트나 매실차, 쌍화차 등을 주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드링크 제공을 고집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약사는 "판매를 위해 드링크를 들여놓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환자들이 시원하게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이라며 "이것도 불법이라면 감히 법에 맞서보겠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약국에서의 드링크류 제공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6호에 의거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드링크류 제공 위반행위 적발시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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