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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환자에 드링크류 제공 '위법'

  • 정웅종
  • 2004-06-30 12:55:00
  • 복지부 유권해석, “드링크 음료 범위 포함 안돼”

조제대기 시간 동안 간단한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아니지만, 드링크류는 음료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에서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조제대기 시간 등에 간단한 음료수 등을 마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기존의 해석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때의 음료수는 약국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사입한 의약품이나 드링크류 등이 아닌 커피, 우유, 기타 음료수 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아 위법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유권해석은 약국에서의 드링크류 제공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6호에 의거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를 배경으로 대한약사회는 6월 1일부터 약국에서의 현상품 및 사은품 등 경품류 제공행위를 계도 대상으로 삼고 각 지회 및 분회별로 ‘약국자율정화운동’을 벌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드링크류 제공 약국이 있을 경우 자율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 분회에 제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드링크류 제공 위반행위 적발시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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