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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도매 20곳에 약사 1명, 약사법 '흔들'

  • 강신국
  • 2004-07-22 07:37:11
  • 약사회, 지역특구법 의견서 재경부 제출...논란 증폭

약사 1명인 20곳의 한약 도매상을 관리토록 입법예고된 지역특구법 시행령에 대해 약사단체가 반대하고 나서 법안 추진이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고 기존 1인 전문가 관리를 20인으로 2000% 상향조정 한다면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방치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사법 37조 3항에 의하면 의약품 및 한약도매상의 경우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등) 1인을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특례법은 약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한약특구라면 전문가에 의한 관리수준을 상향 조정해 여타 지역보다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한다며 관리 소홀로 인한 약화사고 등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약사회는 부득이하게 공동관리가 필요하다며 공동관리의 범위를 도매 2곳 이하로 최소화해 기존의 법체계를 존중하는 한편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사실상 약사회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 수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경부가 입법 예고한 지역특구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약관련 특구에서 공동으로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관리약사로 둘 수 있는 한약도매상은 20인 이하 도매상이 참여하고 참여도매상의 점포면적 합계도 2,000㎡ 이하로 규정했다.

즉 한약도매상 1곳당 1명의 관리 한약사를 두도록 돼 있는 제한규정에서 벗어나 한약도매상 20곳당 1명의 한약사를 두면 되도록 규정이 완화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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