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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프콜S캅셀 등 4품목 품질부적합 판정

  • 정웅종
  • 2004-07-15 18:49:05
  • 요약
  • 식약청, 한서제약 등 4개사 형상·함량 미달

중량 및 함량시험 결과 4개 의약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유통 및 사용이 금지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검사 결과 고려은단이 생산한 코프콜S캅셀 등 4개 의약품이 품질부적합 판정됐다고 밝혔다.

고려은단 코프콜S캅셀은 자사기준으로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이소프렌주와 한서제약의 비컨연질캅셀도 함량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일화학공업의 대일시프는 중량 및 함량시험에서 자사기준에 못미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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