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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간 12개월로 연장

  • 최은택
  • 2004-07-07 09:34:35
  • 식약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공포..20일부터 시행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치료보호의 정의가 신설되고 치료보호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또 치료보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정부보조를 받지못했던 외래통원 마약중독자도 무료치료혜택을 받게된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공포,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또 그동안 약사법으로 관리돼 정부의 치료보호를 받지 못한 러미라정·카리소프로돌정 등이 최근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03.10.1시행)됨에 따라 동약물에 중독된 환자들도 20일부터는 전국 23개 전문치료병원에서 신분보장과 무료치료가 가능해지게 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속에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개발보급 등 치료보호제도를 개선해 효율적인 마약류 관리와 홍보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마약류중독자는 마약류(마약, 향정, 대마)를 남용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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