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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내 영리법인 허용, 외국병원만 특혜”

  • 김태형
  • 2004-07-06 12:36:49
  • 의협, 공정거래위원회에 탄원...현 의료법과 배치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서만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정부 방침은 국내 병원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협회는 5일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진출허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현행 의료법상 국내 병원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서만 영리법을 허용하는 것은 국내 병원에 대한 분명한 차별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은 환자유치 금지, 의료광고의 제한, 환자거부 금지, 수가통제 등 의료의 비영리성을 전제로 제정됐다”며 “경제특구내 병원 영리법인 허용이 비영리성을 전제로 한 현행 의료법의 내용 또한 전면 부인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의협은 외국의사의 의료행위 허용과 관련 “별도 검증 절차없이 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국내법상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후진국 의사들도 자유로운 의료행위가 얼마든지 가능하게되는데 이로 인한 의료의 질적 저하와 국가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아울러 “외국인 의사의 직접 진료허용 등 조치는 국내 의료인의 면허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의견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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