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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효능 허위·과대광고 업소 15곳 적발

  • 최은택
  • 2004-07-06 11:36:26
  • 부산식약청, 해인식품산업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광고, 전단지 등을 통해 식품이 질병에 치료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식품 제조·수입판매업자가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한 해인식품산업 등 15개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다시마 등 자연산물: 고혈압·동맥경화, 항암작용 등 허위·과대광고 (7개소) △염록소함유식품 등 건강식품류: 성인병예방, 암발생억제, 인체면역증강 등 광고 (4개소) △쥬스 등 음료제품 : 항암효과, 세포기능정상화 등 광고(3개소) △딸기쨈 등 쨈류 :심장기능강화,호흡기질환예방 등 광고(1개소) 등.

부산청은 "앞으로도 광고매체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식품 등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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