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아벨록스주 400mg 수입정지
- 최은택
- 2004-07-06 10:50: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식약청, 2·4분기 의약품수입자 등 55곳 적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바이엘코리아의 아벨록스주 400mg 등 5개 의약품 제조·수입업소의 6개 품목이 약사법을 위반해 수입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허가 받은 장소에 제조시설이 없는 유령 한약재 제조사 등 한약재 제조·판매업소 20곳, 의약외품 6곳, 의료기기 5곳, 화장품 19곳 등도 관련법을 위반해 제조업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식약청은 제약사와 의료기기제조사 등에 대한 2·4분기 정기단속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는 아벨록스주 400mg에 대해 주사세미립자시험법에 준해 제1법에 의해 시험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제2법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해당제품은 오는 9월21일까지 3개월간 수입업무가 정지된다.
씨트리는 일반의약품인 판테롤연질캅셀의 제품포장에 표시·기재 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해 오는 9월20일까지 3개월간 판매정지처분을 받았다.
한약재 제조사인 새한진제약은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어 제조업허가가 취소됐으며, 푸른제약은 품질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등 한약제 제조업소 20곳도 행정처분 됐다.
의료기기 디스크닥터(WG20-M)을 판매하는 가포넷 등 5개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소도 허위·과대광고, 무허가 수입, 소재지멸실 등으로 경고조치를 받거나 수입금지, 판매정지 조치됐다.
또 종근당(주)는 외음부세정액 썸머스이브를 무허로 수입하다 적발돼 오는 11월5일까지 6개월간 의약외품 전품목에 대해 수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칼라원, 복지산업사, 이레메디칼 등 4개 의약외품 제조·수입사도 제조 및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멜라루카인터내셔날 등 19개 화장품수입업소도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울 강남 A약국, 연 매출 916억원...압도적 전국 1위
- 2린버크 후발약 허가신청 러시…'적응증 쪼개기' 조기출시 전략
- 3성지약국에 창고형까지...약사회, 일반약 유통 해법 찾는다
- 4OS 데이터 부재…암질심, 항암제 급여 최대 복병
- 5약평위 3년 성적표보니...국내사 '한독·제일약품' 두각
- 6복지부, 성패 상관없이 신약 3상 지원 '성공불융자' 속도전
- 710년간 514억 사회 환원…유한재단, 100년 경영철학 실천
- 8독감백신 NIP 8000원 시대…국내 업계 수익성 비상
- 9로킷헬스케어, 미국 자회사 상장 추진…성과 입증 시험대
- 10K-바이오 250곳 '바이오 USA' 출격…AI·이중항체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