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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적발 의원·치과·한의원·약국順

  • 정웅종
  • 2004-07-05 12:35:54
  • 공단, 1~5월 포상금 내역 분석...857건 624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5월 접수된 진료 및 조제 보험급여 부당청구 신고사례 1만6,784건 중 857건에 대해 포상금 624만6천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01년 진료 조제 등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부당청구 사례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일선 병의원 및 약국의 반발로 사실상 중단했다가 국가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로 올해 초 이 제도를 부활했다.

공단은 앞서 시행하던 2001년에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착오에 따른 부당청구 신고에도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올해에는 이를 대상에서 제외, 지급액이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중 부당청구의 유형을 보면, 진료내역 조작이 34.3%,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14.6%, 가짜 환자 만들기 7.8% 등이었고 이러한 유형이 복합된 경우가 41.7%로 가장 많았다.

부당청구 기관별로는 부당청구 사례가 발생한 189개 기관 중 의원이 58.7%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 9.1%, 치과의원 9.5%, 약국이 9.0% 순이었고 병원은 3.2%에 그쳤다.

지난 2001년 포상금 지급대상 부당청구가 발생한 6,880개 기관 중 의원은 32.7%, 약국 24.9%, 치과의원 22.9%, 한의원 14.1%, 병원 4.2% 순이었다.

한편 포상금 지급액 구간별 현황은 가입자 수에게 소액인 3,000원이하 금액이 61.3 %로 가장 많이 지급된 금액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001원 이상 1만원 이하 금액 구간이 25.3 %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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