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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신문 허위·과대광고 22개사 적발

  • 정시욱
  • 2004-07-05 10:21:04
  • 광주식약청, 의료용구 및 통신판매업자 고발조치

식약청 광주지방청은 지난 한달동안 스포츠신문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화장품·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 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관련자 등을 고발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의료용구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업자 22개사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별로는 공산품을 비만·호흡기 질환 등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3개사, 식품을 성기능 회복·암세포 억제·관절염 등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8개사,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허위·과대광고 한 의료용구 3개사, 무신고 의료용구 판매업소 1개사, 화장품을 피부노화·지방분해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 한 7개사 등이다.

광주청은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스포츠신문 등을 중점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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