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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약사가 '유령약사' 사기죄 고소

  • 정웅종
  • 2004-07-02 13:35:06
  • 경남 A약국서 3년간 무면허 근무...수억대 불법조제

약국대표가 자신의 약국에서 근무한 가짜 약사를 사기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 향후 근무약사 채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 마산 A약국 대표약사 박모(38세)씨는 지난 5월 27일 마산동부경찰서에 가짜 약사로 자신의 약국에서 근무한 이모(42세)씨를 사기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위조된 약사면허증 사본을 제출해 자신을 약사라고 속이고 지난 3년간 근무했다”며 “그 책임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업정치 처분 및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게 됐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가짜 약사로 행세한 이씨는 자신을 서울대 약대출신이라고 속이고 박씨에 접근, 지난 2001년 3월부터 약국에서 하루 4시간씩 조제업무에 종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사면허 대조작업으로 적발된 후 실사의뢰를 받은 보건복지부가 약국에 긴급 현지조사를 벌이면서 밝혀졌다.

A약국은 가짜 약사를 근무약사로 채용해 조제업무에 따른 건강보험 부당급여를 수령한 이유로 수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와 관련 박씨는 “공문서위조 등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본인”이라며 “채용할 당시 무자격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짜 약사가 계속 근무하는 동안 공단에서 급여가 지급되었는데도 그 자격 유무의 심사업무를 맡고 있는 심평원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1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올해부터 인력대조작업을 추진하면서 가짜 의약사가 적발됐다"며 "업무상 면허 자격의 유무를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가짜 약사로 행세한 이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구속 수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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