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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판결, "생명존중 원칙 환영"

  • 정웅종
  • 2004-07-02 11:11:30
  • 인의협, 의료현실과 법정신 모두 존중해야

퇴원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킨 의사에게 법원이 ‘살인방조죄’ 판결을 내린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해 의료현실과 법정신을 모두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의료진의 판단이 선의에서 비롯되었음을 의심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반면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을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법정신 또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그러나 “이번 판결은 사건의 본질을 당사자들의 잘못된 행동에서만 찾으려한 법리적 해석에만 충실한 한계를 보였다”며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지음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또 “판결의 적절성을 떠나 이러한 생명존중 원칙만큼은 적극 환영한다”며 “이 같은 원칙이 사회일반에도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판결의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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