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기관에 매년 110억 지원
- 최은택
- 2004-07-02 06: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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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의료공공성 강화 대정부 10대 요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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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병원산업 주5일제 조기정착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매년 1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추가 지정설치를 위해 매년 100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간호관리료 등급조정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효과에 비해 행정낭비적 요인이 많아 향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에 제출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10대 요구'에 대한 회신문(검토의견서)에서 이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과는 별도로 의료공공성 강화 및 주5일제 관련 대정부 요구를 마련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김화중 전 복지부 장관을 만나 노조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 통로를 만들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또 대정부 요구에 대해 지난5월과 6월 2회에 걸쳐 회신(검토의견서)을 받았다.
다음은 노조의 의료공공성 및 주5일제 요구(굵은 글씨)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요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건강보험급여 기준 6개월 300만원, 희귀·난치성 고액 중증환자 감면 확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오는 2008년 내 보장성 70%수준까지 강화, MRI 보험적용 내년 중 시행추진
수가제도개선: 포괄수가제 다빈도 상병중심으로 대상 질병군 확대, 공공병원 전면시행-민간병원 선택시행
지방공사의료원 부처이관: 행자부와 이관절차 및 방법 협의 중,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실에 조정요청
공공의료기관 관리부처 일원화: 공공의료 혁신 T/F팀에서 방안연구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등 실행방안 마련
부도·폐업병원 공공병원화: 의료수요, 공공병원 역할 등 필요성이 먼저 인정돼야 하며, 국가 전체차원에서 검토
의원 입원병상 축소: T/F팀 연구 중, 연구결과 토대로 의원급 입원병상 축소추진
보건의료예산증액: 정부예산 포함 건강보험재정 지속 증액, 담배부담금 인상해 건강증진기금 획기적 확충
의료개방협상 요구거부: WTO-DDA 의료서비스 협상에서 양허안 미제출
영리의료법인 설립불허: 영리의료법인 설립허용은 의료공공성과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조화하는 방향에서 검토
경제특구내 내국인진료불허: 공공의료 확충과 병행해 검토하되, 관계부처 및 단체 등의 의견 수렴해 신중히 검토
의료공공성강화 추진위 구성: 기존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활용, 필요하면 공공보건의료 분과위 구성방안 검토
간호수가차등제 개선: 기본취지 공감. 그러나 한시적으로나 즉시 조정하는 것은 효과보다 낭비가 많아 보다 효율적 방안 신중 검토필요
응급의료체계 강화: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매년 110억 운영비 지원,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추가지정-매년100억원 융자지원, 응급실24시간 비상진료체계 강화, 공휴일 및 야간 응급환자 진료 위한 당직의료기관 지정·운영(7월중 관련지침 수립계획), 응급의료정보센터(전국12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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