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병실 1인실 운영 추가비용 징수 위법”
- 정웅종
- 2004-07-01 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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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환자동의 얻었어도 부당징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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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환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다인실을 1인실로 운영해 환자에게 추가 부담료를 받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1일 병원 다인실을 1인실로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추가 부담료를 받은 산부인과 의사 4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산부인과 특성상 병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를 꺼리는 산모들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률적 근거를 가진 강행규정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규칙 등에 위반되는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요양 비급여대상이 아닌 상급병상 추가부담액을 환자들에게서 직접 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한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은 지난 2002년 2월부터 7월까지 다인병실을 1인실로 운영해 환자 1명당 4만원의 추가부담료를 받아 총 2,2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복지부 실사로 드러나 부당징수액의 5배가 과징금으로 부과되지 “환자 동의를 받았으므로 부당징수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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