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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컨연질·코프콜S 캅셀에 품질부적합 판정

  • 강신국
  • 2004-07-01 09:43:51
  • 식약청, 해당제품 유통금지...자진회수 조치

한서제약의 비컨연질캅셀과 고려은단의 코프콜 S캅셀에 품질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한서제약의 비컨연질캅셀(제조번호 VCS03·사용기한 2005.09.30)과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 고려은단의 코프콜 S캅셀(제조번호 CS013·사용기한2004.10.03)에 각각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식약청은 부적합 제조번호에 대해서 유통,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에 자진회수 조치했다.

약사회는 일선 약국에 해당 제조번호 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과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통보해 회수(반품)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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